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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 신고 처리절차 신고방법

2023. 9. 8.

현대 사회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와 투명한 행정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소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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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소개

등록 대상 및 재산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은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대령 이상, 국립대학의 총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예금 1,000만 원 이상, 채권 1,000만 원 이상, 보석 5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정 Q&A

  • 신고기준일 및 기한: 재산은 ’19.12.31. 기준으로 ’20.3.2.까지 신고
  • 등록 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
  • 사망한 경우 처리 방법: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 등록 제외
  • 시부모 재산 등록 처리: 법 개정으로 혼인한 여성은 본인의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
  • 부부 재산 등록: 부부 모두 재산을 등록해야 함
  • 이혼한 친자녀의 재산 등록: 친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등록
  • 부동산 관련 Q&A: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 건물 임대 및 임차 신고 방법 등 설명
  • 예금, 증권, 채무 관련 Q&A: 예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 신고, 실제 본인 재산이 아닌 경우 신고 방법 등 설명

 

기타 Q&A

  • 재산신고 오류 시 처분절차: 재산 누락, 과다 신고 시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의 처분 가능
  • 재산신고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공직자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배우자 및 친족재산 누락, 재산신고 방법 오류 등 설명

 

PETi 공직윤리시스템 소개

PETi(공직윤리시스템)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공직윤리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산등록/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청탁/알선 관련 신고를 받는 곳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접수 및 확인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보호

신고대상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재직자 또는 퇴직자로, 신고내용은 공직윤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미사용기관 예외사항

일부 미사용기관은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며,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위반행위 신고 대상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위반 행위, 업무취급제한을 받은 퇴직공직자의 취급제한 업무 처리, 퇴직 전 청탁/알선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과정이 안내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명백한 허위신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우편 신고, 전화상담 등의 방법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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