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사업장 업무에 자신의 차량(임차 차량 포함)을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금액을 받는 것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
- 종업원은 자가운전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차량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어야 하며, 시내 출장 등에서 소요된 여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소요경비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부터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여부
- 차량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 관계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록된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외근 시 기름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혜택
- 자가운전보조금은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장점이 있으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
과세 여부 |
본인 명의 |
비과세 |
본인 명의 리스 |
과세 |
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
배우자 외 공동명의 |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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