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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2023. 10. 19.

안녕하세요,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의 출생 등록과 경기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별다른 소득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

 

산후 조리비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급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으로 쌍둥이의 경우 인원 수에 따라 증가하며, 이 금액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날짜에 따라 다르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30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 등록을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경기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민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아는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출산일부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경기민원 2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민원 24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8030-3272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들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프로그램, 가족을 지키는 손길이 되어드립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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