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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2023. 10. 24.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9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을 받으며, 만 24세 청년 주민 등록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해당 정보의 상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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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4분기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생)으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09:00부터 2023년 10월 2일 (월) 18: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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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및 수정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주소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정보 수정이 필요하며,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김포시 대상자

김포시 대상자는 지역화폐(모바일)도 별도로 신청하고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액 및 사용처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이며, 사용처는 시군 내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및 추가신청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수정하시면 되며, 자동 신청 미동의자는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신청(소급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가능 분기와 대상자 생년월일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7.2 ~ '98.10.1

2023년 1분기

'98.7.2 ~ '99.1.1

2023년 2분기

'98.7.2 ~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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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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