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주 이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금융 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발급 대상과 필요 서류
- 발급 대상: 부동산 소유자, 관계자, 임차인, 법률/재정 담당자, 거래 관계자 등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 관련 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발급 수수료
발급 절차
- 발급 대상 소재지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상세주소(동과 호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주소와 구주소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 용도 및 목적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표기하지 않더라도 지번을 제대로 기입하면 해당 건물 전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발급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급 목적과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양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주 이력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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