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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만드는 법, 미성년자도 가능한 발급 방법 안내

2023. 12. 9.

체크카드만드는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크카드 를 발급하는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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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

  • 대부분의 카드사와 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1세로 낮추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1세 이하)의 경우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

  •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연결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이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만 11세 ~ 13세)의 경우

  • 체크카드 신청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 결제 한도: 1일 3만 1000원 이내, 월 30만 원 이내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 일부 은행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은 소액 거래 통장으로 개설됩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 도장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 등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만 11세에서 13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혼자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크카드 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체크카드 를 발급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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