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연간 총액 870만원, 첫 3개월은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
- 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인 경우: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연간 총액 360만원,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연간 총액 480만원, 월 40만원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2022년 1월 1일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6개월 이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육아 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구분 |
연간 총액 |
1개월 1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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