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와 국민건강보험 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진료와는 다른 본인부담률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
- 암: 5년간 5%
-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간 5%
-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외래)간 5% (복잡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희귀질환: 5년간 10%
- 중증난치질환: 5년간 10%
- 결핵: 결핵 치료기간 동안 0%
- 잠복결핵감염: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0%
- 중증화상: 1년간 5%
-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간 5%
- 중증치매: 5년간 10%
산정특례 등록 방법
환자는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방법
산정특례 등록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불이익
산정특례 를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특정 질환에만 적용되는 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가 결정되어 일부 환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실제 의료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여전히 일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산정특례 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되므로 재심사 및 연장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정보
국민건강보험 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가입 가능하며, 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이를 관리하며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국내 거주 국민
-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을 신청한 경우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건강보험 은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로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국민건강보험 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아래는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특례 적용기간 |
본인부담률 |
암 |
5년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입원) |
5% |
심장질환 |
최대 30일(입원․외래) |
5% |
(복잡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
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결핵 |
결핵 치료기간 |
0% |
잠복결핵감염 |
1년(6개월 연장) |
0% |
중증화상 |
1년 |
5% |
중증외상 |
최대 30일(입원) |
5% |
중증치매 |
5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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