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로,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1종 면허
2종 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준비물: 운전자 본인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 증, 규격에 맞는 사진(3.5 × 4.5cm) 2장, 수수료 지불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실명인증, 증명사진 등록 후 선택한 일자에 방문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1종 면허 갱신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2종 면허 갱신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기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포함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 갱신 연기 가능한 경우: 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 가능하며, 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갱신은 1종보통 적성검사 와 2종 면허 갱신에만 가능하며, 1종보통 갱신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므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장의 신체검사 이용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 과태료: 30,000원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면허갱신기간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1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2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부과
- 매 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가능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갱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내용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 1종 면허: 7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0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2종 면허: 9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0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운전면허 갱신 방법 |
- 방문 신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온라인 신청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다양한 면허 유형과 방법에 따라 다름 |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
- 연기 가능한 경우 연기 요청 필요 - 온라인 갱신 가능 여부 확인 - 신체검사 필요한 경우 확인 필요 |
과태료 |
-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가능 |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교통 관련 당국과 상담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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