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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및 절차 소개 클릭해서 자세히

2024. 2. 9.

고용 보험 실업급여 는 경기불황, 정리해고, 이직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센터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 보험 실업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퇴사(상실) 등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접수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퇴사한 회사에서 접수해야 하며, 퇴사 다음 날부터 신고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이직확인서 조회 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하며, 로그인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d. 온라인 교육 수료

구직 신청 완료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하며, 영상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e.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관할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야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f. 정해진 일자에 실업급여 신청

매월 고용센터에서 알려주는 일자에 맞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수령 기간은 개인의 근무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모색

근로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모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 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00시부터 15시까지 구직활동을 접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보험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No.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처리 주체

1

이직

본인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회사

3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워크넷 구직신청

본인

5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본인

6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본인

7

고용센터 방문

본인

8

취업카드 우편 배송, 실업급여 인정일에 입금

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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