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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확인 방법

2024. 2. 15.

현금영수증 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및 확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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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확인 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의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선택하고 조회 년도를 선택하여 전체 누계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관련 유의사항

  • 발급수단에는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표시됩니다.
  •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매일 04:00~05:00 사이에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중고자동차 거래금액의 경우 일반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되며, 전통시장 내 구입한 금액은 전통시장 거래내역 누계에 포함됩니다.
  • 도서·공연비 거래내역 누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자로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누계가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발급 후 1일 혹은 2일 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엑셀이나 다른 서류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국세상담센터인 126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및 조회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항목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조회 가능 기간

최근 37개월 거래내역 조회 가능

발급 후 확인 시간

발급 후 1일 혹은 2일 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문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공식 국세상담센터인 126을 이용하여 세금 관련 문의 가능

추가 정보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문화체육관광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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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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