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법 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 간의 관계, 과세표준, 사망자의 재산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항목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통해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재산 가액이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사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면제 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 공제 |
5억원 |
5억원 |
인적 공제 |
기초 공제 |
2억원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 (만19세 도달연수)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
고령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만65세 이상) |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원 미만일 경우 |
5억원 |
5억원 이상인 경우 |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장례 비용,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상속재산이 11억원이며, 부모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며, 자녀가 두 명이고 부모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분하게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보면 상속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면제 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 공제 |
5억원 |
5억원 |
인적 공제 |
기초 공제 |
2억원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 (만19세 도달연수)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
고령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만65세 이상) |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원 미만일 경우 |
5억원 |
5억원 이상인 경우 |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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