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조회 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 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 조회 와 납부 방법,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한 후 환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조회 방법
자동차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세금 관련 정보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 방법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이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금을 이체합니다.
- 카드 납부: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합니다.
자동차 폐차 후 환급 과정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연납 세금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 처리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정상 말소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를 위해 위택스 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이 확인되면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 절차를 완료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자동차 세금 조회 와 납부는 모두 우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확한 조회와 납부를 통해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올바른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대상기간 |
1월(1.16~1.31) |
1월~12월 |
3월(3.16~3.31) |
4월~12월 |
6월(6.16~6.30) |
7월~12월 |
9월(9.16~9.30) |
10월~12월 |
신고·납부기간 |
공제대상기간 |
1월(1.16~1.31) |
1월~12월 |
3월(3.16~3.31) |
4월~12월 |
6월(6.16~6.30) |
7월~12월 |
9월(9.16~9.30) |
10월~12월 |
1월 |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
3월 |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9월 |
● 2기분세액 x 92/184 x 7% ● 제2기분 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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