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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조회 신속한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4. 5. 23.

자동차 세금 조회 는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 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 조회 와 납부 방법,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한 후 환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세금 조회 방법

자동차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세금 관련 정보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 방법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계좌 이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금을 이체합니다.
  2. 카드 납부: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합니다.

 

자동차 폐차 후 환급 과정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연납 세금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폐차 처리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2.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정상 말소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를 위해 위택스 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환급이 확인되면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합니다. 환급 절차를 완료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세금 조회 와 납부는 모두 우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확한 조회와 납부를 통해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올바른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대상기간

1월(1.16~1.31)

1월~12월

3월(3.16~3.31)

4월~12월

6월(6.16~6.30)

7월~12월

9월(9.16~9.30)

10월~12월

 

신고·납부기간

공제대상기간

1월(1.16~1.31)

1월~12월

3월(3.16~3.31)

4월~12월

6월(6.16~6.30)

7월~12월

9월(9.16~9.30)

10월~12월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7% ● 제2기분 세액의 약3.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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