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완벽 정리

2024. 8. 19.

종합소득세 는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신고와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소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각 항목의 적용 범위와 공제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1인당 연 50만 원
  • 한부모 가족 : 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연금 부담금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고용보험료 : 본인 명의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35만 원
  • 3명 이상: 연 35만 원 + 1명 초과 시 30만 원 추가

 

출생·입양 시에는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는 기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 기타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액 4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600만 원, 공제율 15%
  • 총급여액 4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900만 원, 공제율 1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세율을 낮추는 반면, 세액공제 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공제 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제를 최대한 적용해 보세요.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금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