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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소득 기준, 연기연금 활용법 알아보기

2024. 9. 30.

최근 발표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규정으로, 많은 수급자들에게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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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감액제도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월 286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초과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감액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5%가 감액되며, 4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금액 50만 원에 추가적인 비율이 적용됩니다.

 

초과소득월액

감액 방법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감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이 제도의 폐지는 2023년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소득이 많더라도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의 배경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는 노령 인구의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는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폐지는 소득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연기연금 제도의 활용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할 경우 매달 0.6%씩 연금이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월 100만 원의 연금이 136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다면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어르신을 위한 노후 지원금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존재하여,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큰 변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이제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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