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임부부들이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지만, 이제는 지원 범위가 확장되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난임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확대: 출산아당 최대 25회
2024년 11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아당’으로 바뀐 점입니다. 이전에는 한 쌍의 부부에 대해 최대 25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25회까지 지원을 받은 후 둘째, 셋째 자녀를 계획할 경우 각 자녀마다 추가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지원횟수 |
부부당 25회 |
출산아당 25회 |
인공수정, 체외수정 |
부부당 25회 |
출산아당 25회 |
이렇게 지원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2) 본인 부담률 인하
또한, 45세 이상의 난임부부는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45세 이상의 부부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본인 부담률 |
45세 미만: 30% |
45세 이상: 30% |
지원금액 (인공수정 등) |
45세 이상: 20만원 |
45세 이상: 50만원 |
이 변화로 인해 고령의 부부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난임 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환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1) 소득 및 연령 기준 폐지
새로운 정책에서는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상황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소득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많은 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는 3개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 체외수정 진단서또는 인공수정 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
- 신분증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난임 치료를 받으려는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될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으세요. 건강한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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