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나 보호자가 일상적인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전문 돌봄 제공자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재판정이 진행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소득 재판정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가정 유형에 맞춰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연령 기준
-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 취업 중이거나,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가정
- 다태아 가정: 12개월 이하의 쌍둥이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해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입원 중인 경우나 장기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등
정부지원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제공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8,595,000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구분되며, 각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A형), 8,723원 (B형)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A형), 3,489원 (B형)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A형), 1,745원 (B형)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 기준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 재판정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2025년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 방법
소득 재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직장가입자 및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만 신청 가능)

소득 재판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재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신청서가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재작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진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은 각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월 중 신청을 마쳐야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재판정 기준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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